재벌 언론사 내부거래/공정위,조사 유보
수정 1996-08-20 00:00
입력 1996-08-20 00:00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부거래대상에 상품·용역 뿐 아니라 자금·자산 이동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고 신문협회의 자율경쟁규약 제정 등 자정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연내에는 신문업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문협회의 자정노력이 끝내 실효성있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신문업종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996-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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