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폭행 전씨 아들 사법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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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9 00:00
입력 1996-08-19 00:00
서울지검은 18일 12·12 및 5·18사건 첫 공판 때 법정에서 고 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62)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 아들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1996-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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