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 「연속유급」 구제 추진/1천5백46명
수정 1996-08-19 00:00
입력 1996-08-19 00:00
경희대 등 전국 7개 대학의 한의대가 한약분쟁에 따른 수업거부로 제적 위기에 놓인 한의대생 1천5백46명을 구제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국 11개 한의대 가운데 이들 7개 대학은 학칙에 연속으로 유급을 당한 학생을 제적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한의대 학장들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유급이 확정된 11개대 4천5백61명 중 연속 유급으로 제적 위기에 놓인 경희대·경원대·동국대·동신대·동의대·세명대·우석대 등 7개대 1천5백46명에 대해 학칙 개정 등의 방법으로 구제책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연속 2회 유급이면 제적이라는 규정을 연속 3회로 늘리거나 제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토록 학칙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학생들은 한약분쟁으로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올 1학기에도 유급이 확정됐다.
동의대는 이미 교육부에 학칙개정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학년유급제를 실시 중인 경희대·경산대·경원대·동국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 등 7개대는 지금의 학칙으로는 2학기 수업을 할 수 없어 학년유급제를 학기유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려는 자구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어떠한 구제방안도 검토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한종태 기자>
1996-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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