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 된 무법·탈법/공유식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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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9 00:00
입력 1996-08-19 00:00
그러나 이번 학생 시위처럼 제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무법과 탈법 행위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 있다.진짜 심각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일상화된 무법과 탈법 행위이며 이에 대한 공권력의 무관심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의 교통 상황을 보자.눈여겨보는 사람이 흔치 않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나 학교 주변의 작은 길에는 예외없이 세모난 모양의 정지신호가 한두개 있게 마련이다.이 신호의 의미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한 뒤 재출발하라는 것이다.
필자가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 초입에도 정지신호가 하나 있지만 그것을 준수하는 차를 본 적이 없으며 하다못해순찰을 도는 경찰차까지도 전혀 안 지키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유흥가주변의 대로는 귀가전쟁을 벌이는 자정쯤이면 어김없이 취객에 의해 무단 점거되고,차량이 한적한 오밤중의 교통신호등은 눈치등으로 둔갑한다.
이러한 일상화된,그러나 명백한 무법과 탈법에 공권력은 넌지시 바라볼 뿐 행사하기를 거부한다.제한된 장소에서의 탈법행위보다 공권력이 수수방관하는 분산된 일상적 탈법행위가 더 많은 희생자를 낳을 것은 분명하다.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엄격히 행사하는 일상생활에서의 훈련 부족이 한국사회의 모든 무질서의 근원이며 어쩌면 이번 시위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학생같지 않은 탈법행위의 원인은 아닌지.
1996-08-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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