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자 영장 기각/판사에 항의전화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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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8 00:00
입력 1996-08-18 00:00
한총련의 폭력시위와 관련,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협박성 항의 전화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법 박범계 판사는 17일 『지난 16일 상오 집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40대 남자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과격 폭력시위를 벌인 학생을 왜 풀어주느냐.똑바로 하라」는 등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이 전화 말고도 10여차례에 걸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고 말했다.

박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검찰이 손평길씨(22·동신전문대 2년)에 대해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적극 가담 정도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17일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서울지법 손차준 판사로부터 같은 이유로 기각당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한총련의 불법시위와 관련,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40건 가운데 38건을 발부하고 2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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