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내장 유통기준 마련/위반자 처벌 조항도/「O157균」 대책
수정 1996-08-18 00:00
입력 1996-08-18 00:00
가축 내장관리 기준에는 도축장에서 나온 내장류의 운반진열판매 등 전반적인 유통단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단계별 구체적인 관리지침과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 등이 신설된다.
복지부가 가축의 내장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농림부 소관인 도축장에서의 위생관리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도축장을 떠나 유통중인 내장류는 소관이 복지부로 넘어오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병원성대장균 O157은 소의 분변에서도 이미 두차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상대 수의학과 김용환교수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팀과 함께 지난 93년부터 94년 3월 사이에 부산도축장의 소의 분변 3백90 검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개 검체에서 병원성대장균 O157이 검출됐다고 지난 해 6월 수의공중보건학회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조명환 기자>
1996-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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