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베른협약」/21일부터 발효
수정 1996-08-18 00:00
입력 1996-08-18 00:00
외무부 관계자는 17일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베른협약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를 갖고 있고,협약 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이 95년12월 국회를 통과,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협약 가입에 따른 추가 의무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95년말 현재 세계 1백17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은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하고,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 사망후 50년까지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구본영 기자>
1996-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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