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등 5∼6명 총선비용 초과/6백여명은 축소 신고/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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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8 00:00
입력 1996-08-18 00:00
◎이달하순 실사결과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의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 현역의원 1∼2명을 포함,5∼6명의 후보자들이 법정선거비용한도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5면>

또 현역의원 10여명을 비롯해 6백여명에 이르는 후보자들이 실수나 고의로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달 하순쯤 지역구 국회의원 2백53명 등 15대 총선출마자 1천3백89명의 선거비용 신고내역에 대해 벌여온 실사작업을 마무리짓고 이같은 내용등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이와 관련,『각 지역 선관위가 제출한 실사보고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일부 현역의원을 비롯한 상당수가 실수 또는 고의로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법정선거비용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후보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통합선거법은 법정선거비용한도(전국평균 8천1백만원)를 2백분의 1이상 초과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등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어 선관위의 실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진경호 기자>
1996-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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