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배종무 의원/선거법 위반 수사
수정 1996-08-17 00:00
입력 1996-08-17 00:00
검찰은 『배의원이 지난 4·11 총선에서 지구당 간부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지구당 간부들의 제보에 따라 이들 제보자를 상대로 사실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 혐의가 확인되면 배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6-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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