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무등건설/법정관리 결정/광주지법
수정 1996-08-17 00:00
입력 1996-08-17 00:00
광주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정갑주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2월 부도를 낸 무등건설(대표 고재정)에 대한 회사정리 및 재산보전처분(법정관리) 결정을 하고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오춘성씨(61·전 신용보증기금 채권추심부장)를 선임했다.
1996-08-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