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무등건설/법정관리 결정/광주지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8-17 00:00
입력 1996-08-17 00:00
【광주=최치봉 기자】 덕산그룹 산하 무등건설의 법정관리가 최종 결정됐다.

광주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정갑주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2월 부도를 낸 무등건설(대표 고재정)에 대한 회사정리 및 재산보전처분(법정관리) 결정을 하고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오춘성씨(61·전 신용보증기금 채권추심부장)를 선임했다.
1996-08-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