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가담 한총련 학생 영장기각/“법원도 국가안위 차원 맞춰야”
수정 1996-08-17 00:00
입력 1996-08-17 00:00
이 부대변인은 『영장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법원도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에 지방학생까지 가담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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