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쇠파이프 단순소지도 구속/검찰 처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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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6 00:00
입력 1996-08-16 00:00
서울지검은 15일 「범청학련 통일 대축전」 행사와 관련,연세대 등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운반·소지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갖고 있던 시위가담자는 모두 구속수사하라는 등의 「연행학생 처리기준」을 일선 경찰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시위에 가담했더라도 구호만 외친 사람은 즉심에 넘기고 단순가담자는 훈방조치토록 했다.

경찰은 이날 연세대에서 시위학생 2백여명을 붙잡아 서울시내 30개 경찰서에 분산해 조사 중이다.이로써 지난 12일부터 경찰이 연행한 시위 가담자는 모두 8백여명이다.<박은호·김상연 기자>
1996-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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