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골프장/사용금지 농약 살포/환경부 적발
수정 1996-08-16 00:00
입력 1996-08-16 00:00
환경부가 15일 발표한 올 상반기 골프장 농약사용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3개 골프장 그린에서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성분이 검출됐다.
지오릭스는 나무에 기생하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 나무줄기에 주사하는 농약으로 잔디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고 반드시 사용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골프장은 관할 시·군에 사용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한성·이포·중부·여주·태광·춘천·대덕연구단지 등 7개 골프장에서도 각각 그린에서 메프·다코닐·다수진 등 보통독성 농약이 검출됐으나 시·군에 이들 농약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
메프 등 보통독성 농약은 사용승인 없이 잔디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량과 사용한 곳을 시·군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9개 골프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시·도에 지시했다.
일동레이크·남서울 등 2개 골프장도 고독성농약인 포스팜을 사용했으나 사전에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가 올 상반기 전국 98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을 보고받은 결과 ㏊당 4.1㎏꼴인 4만7천1백1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8천16㎏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농약을 가장 많이 쓴 골프장은 제주 오라골프장으로 3천2백59㎏을 사용했다.<노주석 기자>
1996-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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