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처리 시한제 도입/심사조정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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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6 00:00
입력 1996-08-16 00:00
증권감독원은 내부자거래 및 주가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시한제와 제보자 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조정위원회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행규칙을 제정,이달하순부터 실시키로 했다.
1996-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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