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땅 소송 전경환씨 패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8/15/19960815022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8-15 00:00 입력 1996-08-15 00:00 서울지법 민사 합의19부(재판장 유재선 부장판사)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새마을지도자육성재단 소유 영종도 땅 12만평(시가 30억원 상당)을 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996-08-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