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선고 26일로 연기/법정TV 촬영 5분간 허용/재판부
수정 1996-08-15 00:00
입력 1996-08-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량이 워낙 방대해 작업 진척도가 예상보다 늦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1심 구속 만기일이 끝나는 장세동·최세창·박준병피고인 등 3명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법정 촬영과 관련,『상오 10시 공판개시 직후 피고인들의 입정부터 착석까지 5분동안 방송용 카메라와 사진 카메라 각 3대를 피고인석 앞 두 곳과 방청석 한 곳 등 모두 세곳에 나누어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에 대한 정면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김상연 기자>
1996-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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