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 보호법 만든다/조서에 가명으로 서명 허용/법무부
수정 1996-08-15 00:00
입력 1996-08-15 00:00
법무부는 14일 범죄신고자나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고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안」(가칭)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신고한 사람 등을 조사할 때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은 「범죄신고자 신원관리카드」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하고 조서에는 가명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신고자 보조금제도」를 신설,신고자 등이 보복을 피하기 위해 이사나 전직을 할 때는 최고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신고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격리·보호·동행·순찰 등의 규정도 두었다.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피고인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언론기관이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공개하면 형사처벌토록 했다.
1996-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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