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이익 보험상식/보험가입후 15일이내 철회 가능
수정 1996-08-14 00:00
입력 1996-08-14 00:00
이 제도는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가계성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계약자가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기업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제외) 주택화재보험 연금보험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가입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철회 청구방법은 보험계약의 철회의사를 밝힌 서류에 보험가입자가 보관하고 있는 청약서 사본과 보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내면 된다.우편물에 의한 철회청구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를 접수일로 본다.
보험사는 계약철회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보험사가 사정으로 반환기일을 넘겼을 때는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경과일수에 대해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수준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보험료에 가산해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은 계약철회 청구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나간 날짜에 대한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보험회사는 계약철회 청구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 철회청구는 보험에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세한 문의는 손해보험협회 상담소로(7306759).<손해보험협회 제공>
1996-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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