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자에 “중형”/김 검찰총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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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4 00:00
입력 1996-08-14 00:00
김기수 검찰총장은 13일 최근 대학생들의 폭력시위와 관련,화염병을 던지는 시위자는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특수공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중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1996-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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