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출 무효 소송/이순영 교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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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4 00:00
입력 1996-08-14 00:00
지난 6일 치른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수수설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이순영씨(43)가 13일 시교육위원회를 상대로 『교육감에 당선된 유인종씨(64)가 투표에 직접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지방자치법은 교육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인종씨가 투표에 참가해 13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이준해 후보를 1표차로 누르고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6-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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