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출 무효 소송/이순영 교위 부의장
수정 1996-08-14 00:00
입력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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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소장에서 『지방자치법은 교육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인종씨가 투표에 참가해 13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이준해 후보를 1표차로 누르고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6-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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