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 피고인/변론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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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3 00:00
입력 1996-08-13 00:00
5·18사건과 관련,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 게류중인 정호용 피고인은 12일 『12·12 및 5·18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정피고인은 이날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12·12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은 최대통령으로부터 적법승인을 받은 법률행위인 만큼 법원이 최대통령의 재가행위를 무효라고 확증하지 않은 이상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피고인은 이어 『5·18사건은 당시 최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총체적 국가행위였던 만큼 최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상연 기자>
1996-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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