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국민건강부담금/1갑6원씩… 연 3백억 조성/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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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3 00:00
입력 1996-08-13 00:00
보건복지부는 12일 국산과 외국산에 관계없이 담배에 건강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담배사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공익사업출연금을 내도록 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려던 방안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그동안 담배사업자에게 갑당 20원씩의 공익사업출연금을 징수해 연초경작농민 지원,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토록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규제완화와 준조세 폐지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없앴다.

징수금액은 한 갑에 6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되면 담배사업자가 내는 2백60억원과 의료보험조합이 내는 부담금 40억원을 합해 매년 3백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마련된다.

미국·호주·캐나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담배판매수익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뱃세의 일정률을 건강기금으로 사용토록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조명환 기자>
1996-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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