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그린」 「저공해」 못쓴다/새달부터
수정 1996-08-13 00:00
입력 1996-08-13 00:00
앞으로 구체적인 설명없이 「그린」이나 「저공해」등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효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신력없는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는 인용할 수 없고,전문가나 일반 소비자의 환경적 효능에 관한 증언식 허위·과장 표시·광고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을 제정,광고는 오는 9월 1일부터,상품에 부착되는 표시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광고기간 매출액의 2%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고발할 수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구체적 설명없이 「저공해」「그린」등의 광범위한 환경적 효능이 있다고 표현하거나 ▲「재활용물질」「쓰레기 감소」「에너지 절약」「오존층 보호」등 특정 환경용어를 허위·과장해 사용하거나 ▲구체적 근거없이 사업자가 환경보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전문가의 허위·과장적 증언 뿐 아니라 상품이나 용역의 환경적 효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실제로 전혀 사용한 경험도 없는 사람의 허위·과장 증언이나 설명을 인용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이나 대학교내 연구소,실험전담인원 5명 이상인 공신력있는 기관 이외의 실험기관 등의 실험결과를 인용해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도 모두 규제하기로 했다.
공인된 환경마크 등을 사용할 권한이 없으면서 이를 사용하거나 환경관련 유사 도안이나 기호를 사용하는 행위,「환경친화기업」이나 「환경경영인증획득기업」으로 공식지정되지 않은 업체가 이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이다.<김주혁 기자>
1996-08-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