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택시서 윤화사/택시사에 40% 책임/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6-08-12 00:00
입력 1996-08-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개인적인 용무로 남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날에 피고회사는 남편으로부터 사납금을 받기로 했으므로 가족 구성원도 손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만큼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6-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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