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택시서 윤화사/택시사에 40% 책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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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2 00:00
입력 1996-08-12 00:00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양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남편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가다 사고로 숨진 백모씨의 유족이 택시회사인 (주)금만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0%의 책임을 지고 3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개인적인 용무로 남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날에 피고회사는 남편으로부터 사납금을 받기로 했으므로 가족 구성원도 손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만큼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6-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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