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없이 양측 견해만 교환/한·일어업협상 뭘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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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0 00:00
입력 1996-08-10 00:00
◎한·중·알 동일 어업질서 원칙 확인/EEN 협상과 맞물려 장기화 될듯

한국과 일본은 8·9일 이틀동안 진행된 2차 어업실무자회의에서 양국간 어업협정 개정문제를 협의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한·일어업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기존 조업패턴을 존중하고 실질적 공평성을 확보하며 ▲한·중·일 3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어업질서의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이 말하는 역사적 특수성이란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성격을 말한다.당시 일본측은 우리측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국주의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협정에 반영시켰다.그러나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역전돼 이제는 일본의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의 수가 더 많아졌다.따라서 일본은 새로운 국제해양법 질서에 따라 기존의 협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측은 기존의 협정을 손질만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또 우리측은 어업협정이 개정되더라도 한·일양국의 어민이 기득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양국간에 위치한 주요한 어장 가운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에 의해 양국의 관할 수역으로 나뉘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정부는 EEZ로 나눠진 상대방측의 어장에서도 양국어민이 총 허용어획량(TAC)등에 따라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점에 대해서는 일본측도 반대하지 않았다.다만 양국의 어민이 어류와 해산물 가격,어획량등을 감안한 「실질적 공평성」을 갖도록 조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번 협의에서 비교적 논란이 형성된 부분은 한·중·일 3국간의 어업질서 문제다.한국도 일본도 동북아 지역에서 각국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어업질서가 구축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일본은 일단 한·일간에 먼저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한·중,일·중등이 순차적으로 합의를 이뤄나가자고 제안했다.일본으로서는 가급적 협상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EEZ 및 어업협상에 대한 중국측의 유보적인 입장을 지적하면서 한·일간의 어업협상도 양국간 EEZ협상과 한·중간의 협상추이를 봐가며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양국간의 어업협상은 상당히 장기간을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이도운 기자>
1996-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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