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경력 적어도 교장된다/교개위 개혁방안
수정 1996-08-10 00:00
입력 1996-08-10 00:00
유능한 교사는 교직경력에 관계없이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일선 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일정기간 교환 강의할 수 있는 「겸임교수 및 겸임교사제」의 도입도 적극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9일 서울 종로구 교육개혁위원회 대강당에서 「교원정책 개혁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준교사→2급정교사→1급정교사인 3단계 승진제도를 준교사→2급정교사→1급정교사→2급수석교사→1급수석교사 등 5단계로 하는 「다단계 교원자격제도」를 도입해 최상위 자격인 수석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교직경력 등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연수만 받으면 교감이나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주병철 기자>
1996-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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