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 어획량제」 접근/한·일 어업협상…구체합의없어 폐막
수정 1996-08-10 00:00
입력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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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분간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우리 어민의 기존 어업활동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 당국자가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의 정신에 따라,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살리고 TAC 제도의 도입을 통해 양국간 어업자원을 관리해나간다는 기본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다.<이도운 기자>
1996-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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