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사범 형벌 대폭 강화/서울지법 양형연구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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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9 00:00
입력 1996-08-09 00:00
◎정식재판 회부·법정최고형 선고/외국서도 「반사회범」으로 중형 처벌

환경 개선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파괴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벌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지법 양형연구위원회(위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8일 환경침해 정도가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식재판에 넘기거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양형상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각 재판부에 배포했다.

다음달 열리는 전국 지방법원판사 전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재판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환경파괴사범은 될 수 있는 한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죄질이 나쁘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법정 형량을 높이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처리된 환경범죄 사건 80여건 중 12건을 제외한 70여건이 약식재판에 회부됐다.

그나마 정식재판에 넘겨진 12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한 건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5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의 경우 환경 파괴행위는 중형으로 다스린다.

미국은 국민보건과 관계된 공해유발이나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천문학적 숫자의 「피해보상금과 벌금」을 부과한다.따라서 폐수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면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한다.

프랑스 역시 환경범죄를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취급,엄청난 벌금과 사업주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인신 구속의 처벌을 부과한다.<김상연 기자>
1996-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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