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밀입국 알선 중국 선장에 실형/제주지법
수정 1996-08-09 00:00
입력 1996-08-09 00:00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밀입국을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며 『불법밀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요령성 장하항에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조선족 54명을 태우고 한국 선박과 접선장소인 북제주군 우도 동쪽 52마일 해상까지 왔다가 제주해양경찰 경비정에 붙잡혔다.
1996-08-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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