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윤락알선/지역광고지로 모집/대학생 등 24명 구속
수정 1996-08-09 00:00
입력 1996-08-09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손진영 부장검사)는 8일 심종구씨(33·서울 도봉구 창3동) 등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17명과 전봉희씨(33·서울 강동구 고덕동) 등 단란주점 업주 7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적발된 소개업자 가운데는 10대와 대학생도 들어있다.
심씨 등은 지역광고지를 통해 10∼30여명씩의 미성년자를 모집한 뒤 수시로 단란주점에 보내 술시중을 들게 하고 소개비조로 1만원씩 받아 한달에 평균 5백만∼1천8백만원을 챙겼다.
또 술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 뒤 화대 20만원 가운데 3만원씩을 가로챘다.
가출 소녀들에게 목돈을 빌려줘 방을 얻게 한 뒤 높은 이자를 뜯어내기도 했다.
가출청소년 뿐만 아니라 재학중인 여학생들도 용돈을 벌기 위해 방과 후나 휴일,방학을 이용해 소개업자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소개업자들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다 나이 어린 접대부를 찾는 술손님들이 많아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박봉현 기자>
1996-08-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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