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개혁안 마련 배경/교육감 선출 물밑운동 부작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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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9 00:00
입력 1996-08-09 00:00
◎교육 행정기관 조직·편제권 등 대폭 이양/교위가 학교교육운영 실질적 중심으로

8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안」은 「열린 교육사회」를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의 기본틀에 걸맞게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교육감 선출방식 등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92년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교육에도 자치제가 도입됐으나 주요 교육정책은 모두 지방의회에서 결정했다.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심의기구에 그친 감이 없지 않았다.게다가 교육감 선출방식도 기본취지와는 달리 입후보 절차가 없어 물밑 선거운동이 자행되는 등 부작용이 커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개선안은 우선 교육위원회에 교육행정기관 조직과 편제권을 대폭 이양,교육위가 학교교육 운영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의회격인 교육위와 행정기구인 교육청이 대립이 아닌,합의체로 상호 조화를 이뤄나가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감 선출을 후보등록제로 바꿔 「얼굴없는 선거」에 따른 물밑선거를 방지하고 정책 대안제시와 소신발표 등을 통해 비전있는 교육행정을 펼 수 있게 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힌다.

일선 교원들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교육행정 조직 및 편제권을 각 시·도교육위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각 시·도 교육위는 전체 직급별 정원과 인건비 한도내에서 행정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던 고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넘겨 지역교육청의 특화를 유도한 것도 지역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방식의 입후보등록제도는 일선 교장의 입후보를 사실상 봉쇄한 데다 선거과열을 부추길 소지가 많아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문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봉사직인 교육위원이 교육감 자리를 노리는 징검다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병철 기자>
1996-08-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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