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 승용차 보험료 재조정
수정 1996-08-09 00:00
입력 1996-08-09 00:00
개인용 출퇴근 승용차의 무한 대인배상보험료가 마이너스 2.3%포인트에서 2%포인트 범위내에서 기본보험료가 조정된다.이에 따라 소형승용차의 경우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중형·대형 승용차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최고 한도까지 부과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화물차등을 제외하고는 범위요율을 내려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말 12개 손해보험사가 개인용 출퇴근용 승용차의 대인 무한배상 보험료에 최고할증률인 3%포인트까지 일괄적으로 올리려다 보험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던 계획안보다는 하향조정된 것이다.
12개 손해보험사들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적용기준표」를 마련,보험감독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달초부터 최근까지 기존의 기준표에 의해 보험료를 낸 계약자들은 새로운 기준표에 따라 해당 보험사와 추후 정산하게 된다.
이번에 제출된 기준표는 회사별로 담보별 사고율과 손해율을 반영해 작성된 것으로 기본보험료가 각사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출퇴근용 소형 개인승용차의 대인무한배상은 약 1%포인트 내리거나 인상됐고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1%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됐다.<김균미 기자>
1996-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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