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조 8년중형/2천억대 제조 2명에/서울지법
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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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량의 히로뽕을 밀조,밀매하려 한 행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염산에페드린 50㎏을 밀반입,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의 제조공장에서 히로뽕 반제품 6㎏을 만들어 밀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상연 기자>
1996-08-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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