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기업 1백억 지원/수재민 지방세도 감면/경기
수정 1996-08-06 00:00
입력 1996-08-06 00:00
중소기업들에 지급되는 경영안전자금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출금리는 연 7∼7.5%로 2년 이내 상환조건이다.
도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관할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융자신청을 하면 오는 27일 해당 시·군의 피해실태 조사서와 추천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을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하거나 등기할 경우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관할 시·군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도 감면해주도록 했다.
1996-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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