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결심공판/재판부 신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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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6 00:00
입력 1996-08-06 00:00
5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27차 공판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재판장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직접 신문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인이 신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허화평 피고인부터 신문했다. 피고인 별 신문내용을 간추린다.

▷허화평 피고◁

▲김 부장판사=보안사가 수집한 정보는 분석내용 및 대응책을 함께 묶어 상부에 보고하는게 상례 아닙니까.

▲허 피고인=그렇습니다. 대응책 등이 자동적으로 수반돼 보고됩니다.

▲김 부장판사=12·12 당시 신군부병력이 출동해 국방부까지 장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허 피고인=저로선 잘 모르는 일입니다.

▲김 부장판사=노재현 국방장관의 결재는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허 피고인=답변하기 곤란한 사안입니다만, 참고적으로 국방장관으로서는 12·12사건 자체가 합수본부장과 직접 관계된 일이고 따라서 사안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합수본부장과 접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제로 결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장판사=전방부대가 서울로 출동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허 피고인=통상에 비춰 그렇습니다.

▲김 부장판사=5·16때 전방부대가 서울로 출동했었나요.

▲허 피고인=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10·26 이후 중앙정보부가 퇴락한 후 보안사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죠.

▲허 피고인=그렇습니다.

▲김 부장판사=전두환 피고인이 10·26 이후 12·12까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승화 총장의 눈치를 살필 정도라고 진술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허 피고인=….

▲김 부장판사=「K­공작계획」이라는 게 그 당시 있었죠.

▲허 피고인=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김 부장판사=80년 4월1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가 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국방부장관이나 계엄사령관 등 보다 서열이 높아진 것 아닌가요.

▲허 피고인=서열은 잘 모르지만 영향력은 매우 컸던 것으로 압니다.

▷이학봉 피고◁

▲김 부장판사=육참총장이 10·26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총장의 계엄업무 수행과정에가시적으로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간주했습니까.

▲이 피고인=업무수행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피고◁

▲김영일 부장판사=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면 12·12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까.

▲노 피고인=내란방조 혐의가 있는 정총장을 연행하는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영복 피고◁

▲김 부장판사=당시 계엄사 산하 합수본부장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정부장서리까지 맡게된 후 국방부장관인 증인과의 관계가 힘들게 됐죠.

▲주 피고인=중정부장서리가 된 후에는 전 보안사령관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임무수행에 곤란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희성 피고◁

▲김 부장판사=광주사태 때 광주시민에게 몇차례 선무전단을 살포했습니까.

▲이 피고인=계엄사령관 이름으로 3∼4차례 살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선무전단은 계엄사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피고인=계엄사 참모가 만들었는지, 다른 기관에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용 피고◁

▲김 부장판사=광주에서 상황보고를 받기 위해서나 지휘참고 등을 위해 특전사 여단장들을 만난 적 있습니까.

▲정 피고인=제가 정식지휘 계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단장들이 저를 만나면 대충의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 했으나 지휘혼란을 막기 위해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그렇다면 왜 여러차례 광주에 내려갔습니까.

▲정 피고인=예하 부대가 파견돼 있는 저로서는 내려가 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서울에서 광주를 오르내린 것은 시위진압에 대한 기밀사항을 전달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정 피고인=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나, 기밀사항을 가지고 갔다면 어딘가에 전달을 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광주에 갔다 오면 계엄사령관 보다 보안사령관을 먼저 찾아갔다는데 사실입니까.

▲정 피고인=사실이 아닙니다.서울에서 광주에 오르내릴 때마다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박은호·김상연 기자〉

◎검찰의 피고인별 구형 이유/전씨­최고책임자에 법정 최고형/노씨­「2인자」 고려 전씨와 차등

검찰은 5일 전두환 피고인 등 16명의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저형량 10년을 기준으로 차등해 사형까지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의 김원치 본부장(서울지검 1차장)은 피고인들에 대해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낮추는 것) 없이 구형했지만 노태우 피고인은 상관살해 미수죄의 「미수」 부분을 고려해 법률에 따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성·주영복 피고인은 검찰이 재량으로 감경했으며 형법에 따라 사안의 경중과 가담경위, 기여도, 사후 태도, 개인정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피고인별로 차등구형 했다고 강조했다.

개인별 구형 이유를 간추린다.

◇전두환 피고인=반란 및 내란의 모든 과정에서 최고책임자로서 수괴에 해당된다. 거액의 뇌물수수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노태우 피고인=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으나 반란 및 내란과정에서 2인자의 위치에 있었다. 이를 고려해 전 피고인과 달리 무기징역을 차등 구형한다.

◇황영시·정호용 피고인=내란과 5·18 진압과정에서 강경진압을 주도했다. 내란목적 살인죄의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다. 황씨는 12·12에도 관여했고, 정씨는 뇌물 3백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감안했다.

◇이희성·주영복 피고인=내란과 5·18 진압에 소극적으로 간여했다. 그 가담경위와 (다른 피고인과 달리 변호인이 사퇴하지 않은) 재판태도 등을 감안, 각각 징역 15년으로 작량감경했다.

◇허화평·허삼수·이학봉 피고인=12·12 및 5·18사건의 주요 계획에 대한 입안과 실행을 주도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유학성·차규헌 피고인=군 선배로서 신군부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차 피고인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시인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한 사실을 참작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세창 피고인=3공수여단을 직접 동원해 특전사령부를 공격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했다. 하극상을 주도한 패륜적 범죄를 저질러 대표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세동피고인=30경비단을 지휘부로 제공했으나 직접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신윤희·박종규 피고인=장태완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체포작전을 직접 지휘했다. 패륜적 범죄에 속하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점을 감안해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준병 피고인=법정태도와 범행의 가담경위, 피동적인 가담사실을 감안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박선화 기자〉
1996-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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