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막연한 이유 폐기물 시설 불허 부당/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6-08-05 00:00
입력 1996-08-05 00:00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4일 폐기물처리업자 이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산림훼손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과 초등학교 운영위가 소음,분진 및 교통량 증가 등 막연한 불안감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으나 설치 장소가 학교로부터 2백여m 떨어져 있는데다 환경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처리업이 적하 및 재가공 등을 통해 자원보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므로 주민들의 막연한 반대만을 이유로 요건을 갖춘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김상연 기자>
1996-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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