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에 청원경찰 운영/K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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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5 00:00
입력 1996-08-05 00:00
◎경수로 건설지 자체 경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대북 경수로 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청원경찰제 등을 포함해 건설예정지인 북한 신포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질서유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KEDO는 「영사보호 및 면책특권 의정서」에서 북한측과 합의한 대로 신포부지내에서 자율적인 질서유지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원경찰을 고용해 자체 경비대를 운영하는 등 몇가지 방안을 놓고 효율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국내 경찰관계자 등 사법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이는 북한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이 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수로기획단의 다른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에 따라 대북 경수로사업의 주 계약자인 한전의 자체사규에 따라 우리측 인력으로 청원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1996-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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