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징역 3년 선고/서울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8/03/19960803023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8-03 00:00 입력 1996-08-0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대출해주고 2억8천만원의 커미션을 챙긴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전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5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1996-08-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