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징역 3년 선고/서울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8/03/19960803023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8-03 00:00 입력 1996-08-03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대출해주고 2억8천만원의 커미션을 챙긴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전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5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1996-08-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