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징역 3년 선고/서울지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8-03 00:00
입력 1996-08-03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대출해주고 2억8천만원의 커미션을 챙긴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전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5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1996-08-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