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구 전 증감원장/서울지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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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3 00:00
입력 1996-08-03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는 2일 기업체의 주식상장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받은 전 증권감독원장 백원구 피고인(56)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천만원을 부과했다.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전재경원 국고국장 한택수 피고인(46)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백피고인에게 2천만원씩의 뇌물을 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미원그룹회장 임창욱피고인과 성지건설사장 김홍식피고인에 대해 증재죄를 적용,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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