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구 전 증감원장/서울지법 집유 선고
수정 1996-08-03 00:00
입력 1996-08-03 00:00
재판부는 또 백피고인에게 2천만원씩의 뇌물을 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미원그룹회장 임창욱피고인과 성지건설사장 김홍식피고인에 대해 증재죄를 적용,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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