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개전선포권 전인대 이양 추진”/전쟁법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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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3 00:00
입력 1996-08-03 00:00
◎당 우위 원칙 파기… 군 통수권 큰 전환

【홍콩 연합】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전쟁선포를 비롯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결정권을 당에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전쟁법」 초안을 작성중이라고 홍콩의 명보가 2일 북경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군사위원회 법제국이 작성중인 전쟁법 초안은 중앙군사위가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전인대에 개전,국가비상사태,외국의 침략에 대한 반격 등에 대한 결정을 요구할 경우 전인대가 이를 결정,국가주석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국가주석은 중앙군사위 주석에게 집행을 명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군사위는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근거해 명확히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부처 전문가들을 소집,세부적인 연구·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국은 건국이후 지금까지 당우위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당총서기가 겸직하고 있는 당중앙군사위 주석이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당 정치국상무위와 협의해 결정해 왔기 때문에 이 전쟁법 초안이 법제화 될경우 중국군 통솔권에 대한 일대 역사적 전환이 이뤄지게 된다.
1996-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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