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매점·자판기 등 허가때 장애인에 우선권
수정 1996-08-02 00:00
입력 1996-08-02 00:00
신한국당 장애인·영세민 대책소위(위원장 백남치)는 이날 노동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각종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수준을 소득금액의 7%에서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책의 하나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담배산매점,우표류판매업,홍삼류 판매업에 대한 허가 또는 지정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1996-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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