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대표 기소/검찰/「고름우유」관련 유가공협 비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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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1 00:00
입력 1996-08-01 00:00
서울지검 형사2부 김상봉 부장검사는 31일 「고름우유」 파동과 관련,한국유가공협회를 비방하는 광고를 낸 파스퇴르유업 대표 조재수씨(53)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광고를 통해 유가공협회와 「고름우유」 논쟁을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에 대한 사과광고 게재 명령을 받고도 불응,같은 해 12월 네차례에 걸쳐 유가공협회에만 부당광고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파스퇴르유업의 명예훼손혐의가 명백히 입증돼 기소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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