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에도 「환경마크」/냉장고·온수기 등 36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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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1 00:00
입력 1996-08-01 00:00
◎환경부/「마개부착형 캔」 대상서 제외

냉장고·온수기 등 가전제품도 「환경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31일 화장지 등 주로 1회용품에 치중했던 환경마크 부착 대상 품목을 냉장고·태양열온수기·철근콘크리트관·합성수지용기 등을 포함,36개 제품군으로 확대했다.

환경마크 지정품목 중 냉장고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염화불화탄소)를 냉매로 사용치 않아야 하며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이어야 한다.

또 철근콘크리트관은 사용할 때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식·음료 등 합성수지 용기는 상표의 재활용이 쉽도록 용기와 동일한 재질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기존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중에서 생산이 보편화된 「마개부착형 캔」을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자동차와 철도차량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운송장비」로 통합했다.

「환경마크」 제품은 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우선구매 상품이 되며 환경마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 우선권이 주어진다.환경마크 상품은 TV 및 신문 등의 광고에도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중 에어컨·세탁기·식기세척기 등 생활용품을 환경마크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6-08-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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