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의원 등 3명/선거법 위반 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7/31/19960731021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7-31 00:00 입력 1996-07-31 00:00 【대전=이천렬 기자】 대전지검 공안부는 30일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인구 의원(대전 대덕구)과 민주당 김원웅씨(14대 의원),변호사 박종배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6-07-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