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의원 등 3명/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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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31 00:00
입력 1996-07-31 00:00
【대전=이천렬 기자】 대전지검 공안부는 30일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인구 의원(대전 대덕구)과 민주당 김원웅씨(14대 의원),변호사 박종배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6-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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