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NEC사 제소/슈퍼컴퓨터 덤핑입찰 혐의
수정 1996-07-31 00:00
입력 1996-07-31 00:00
클레이사는 NEC제 컴퓨터가 8천만달러이상의 제조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입찰과정에서 1천5백만달러의 가격을 제시하는 덤핑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제소로 미 상무부와 ITC는 덤핑비율 산정과 국내 산업계의 피해유무 등을 10개월동안 조사하게 되는데 덤핑판정이 내려질 경우 이에 상응하는 관세가 부과되게 돼 NEC의 슈퍼 컴퓨터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1996-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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