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강도짓/20대 근로자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7-30 00:00
입력 1996-07-30 00:00
【울산=이용호 기자】 장기파업으로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강도행각을 벌였다.

경남 울산남부경찰서는 29일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집주인을 폭행한 태광산업(주) 중압2과 김무연씨(27·울산 남구 신정4동)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상오 7시30분쯤 울산시 남구 야음2동 박모씨(25·여)의 집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현금 등 금품 52만원을 훔친 뒤 박씨를 마구 때리고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18일부터 노사분규로 임금을 받지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1996-07-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