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수시 세일/7개업체에 시정명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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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30 00:00
입력 1996-07-30 00:00
대형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들이 연중 수시로 할인특매(바겐세일)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상사(1백92일),아식스스포츠(1백27일),화승상사(1백24일),코오롱상사(1백23일),화승(1백19일),제우교역(1백17일),한국리복(67일) 등 7개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는 지난해 세일을 실시하면서 1회 15일,연간 60일로 제한된 할인특매 고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표시·광고한 세일기간보다도 22∼1백32일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1개 일간지에 법규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했다.〈김주혁 기자〉
1996-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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