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범위내 자금 우선대출/재경원/소득법인세 자산손실비율 감세
수정 1996-07-30 00:00
입력 1996-07-30 00:00
정부는 경기·강원지역의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국책은행 및 농·수·축협 등의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한편 소득세 등을 공제해 주는 등의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올 예산에 편성돼 있는 2천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 중 현재 남아 있는 1천4백억원 전액을 피해복구 사업에 투입하고도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나웅배 부총리 주재로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해 지원대책을 마련,30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주택·중소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과 농·수·축협 등의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범위 내에서 각종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
정부는 또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재해손실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사업소득자나 산림소득자 및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이번 수해로 자산의 30% 이상 손실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비율만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낼 소득세가 1백만원이고 자산 손실(상실) 비율이 50%일 경우 소득세는 절반인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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