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자금 지원/국민은,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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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9 00:00
입력 1996-07-29 00:00
국민은행은 29일부터 경기 및 강원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수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읍·면·동사무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는 가계에 대해 최고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일반가계 대출금리보다 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1996-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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