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자금 지원/국민은,오늘부터
수정 1996-07-29 00:00
입력 1996-07-29 00:00
국민은행은 읍·면·동사무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는 가계에 대해 최고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일반가계 대출금리보다 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1996-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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