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면허 대가 시험관에 뇌물 줘/항공사 비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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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9 00:00
입력 1996-07-29 00:00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28일 국내 A항공사가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발급하는 예비조종사들의 비행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기및 실기시험 담당검사관에게 수천달러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박은호 기자〉
1996-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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